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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7 2015고정137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주취상태에서,

가. 2015. 3. 1. 04:48 경 파주시 B 소재 C 건너편 노상을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 촌 로터리 방면에서 순 달 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 후방 좌. 우측을 잘 살피며,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때, 마침 변경 차로 인 2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인 E 카 이런 승용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좌측 뒤부분 등의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 조치도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 촌 로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마포 갈비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1. 11. 일경부터 2015. 3. 1. 04:48 경까지 파주시 일원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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