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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7.19 2015가단25855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하여 40,901,820원 및 그 중 32,157,980원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7.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대부계약에 의하면, 대부기간은 2010. 8. 1.부터 2015. 7. 31.까지 5년이고, 대부료는 연 13,0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2차년도 이후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사용기간 시작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조정하며(제9조 제1항), 피고 A이 대부료 또는 관리비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대부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23조 제5호). 다.

피고 A은 2012. 7.경부터 대부료를 체납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A에게 수차례 대부료의 납부를 독촉하다가 2015. 5. 1. 피고 A의 대부료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위 해지통보는 그 무렵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 A은 원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별지 감정도 표시 (가), (다), (마), (사) 각 가설물 등(이하 ‘이 사건 가설물 등'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바. 피고 A이 2015. 12. 11.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대부료는 32,157,980원이고, 분납이자, 화재보혐료, 가산금 합계는 8,743,840원이다.

사. 피고 B은 피고 A의 지인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하여 : 갑 제4호증(2017가단50190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체납 대부료 등 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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