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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23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말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 1층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약 99㎡ 상당 면적의 점포에 교반기(1톤) 1대, 간장탱크(2톤) 1대, 소형포장기 1대, 컴프레셔(3마력) 1대, 민찌기 1대, 냉동고 1대, 업소용 4구 냉장고 1대, 쇼케이스 냉장고 1대, 씽크대 1개, 작업대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간장, 물엿, 설탕, 생강 등을 혼합한 찜닭용소스와 마늘간장소스를 제조한 다음 이를 C주점 등 수개 업체에 월 평균 35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부기록(판매내역)

1. 라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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