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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4 2013고단107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 오후경 시흥시 B건물 지하1층 101호, 102호에서 피해자 C(48세, 남)와 임대계약을 맺고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에어컨 1대, 난방기 1대, 업소용 냉장고 1대, 주방시설 일체, 노래반주기 및 스피커 등을 현금 20만 원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가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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