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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85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충 정로 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수출회사인 B 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1주일 간만 빌려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내온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비밀번호와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서, 우리은행 금융거래 내역 (A),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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