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1.31 2018고단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23:20경 제천시 하소동 부근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달 28. 00:10경 단양군 단양로 2329 상시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