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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2.17.선고 2007구합4484 판결
도로확장공사노선변경거부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4484 도로확장공사노선변경 거부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P (47년생, 여) 포함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구

피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변론종결

2008. 11. 12.

판결선고

2008. 12. 1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06. 3. 7. 결정한 산청-수동 국도확장공사 보완설계(안) 방침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5호증, 을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국도 3호선 경남 산청군 생초면 XX리와 경남 함양군 수동면 YY리 구간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2003. 3. 27. 부산지방국 토관리청 고시 제2003-125호로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하였고, 이 사건 공사 구간 중 XX리 구간은 XX리 마을 앞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나. 그런데, XX리 마을 앞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피고는 위 XX리 구간의 노선을 XX리 마을 뒤편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 2006. 3. 7.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과 현장대리인에게 기존의 설계노선 대로는 도로개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시달하는 보완설계(안) 대로 위 XX리 구간의 노선을 XX리 마을 뒤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완설계 등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보완설계(안) 방침 결정(이하 '이 사건 방침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방침결정은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1995. 7. 28. 선고 94누108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방침결정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과 현장대리인에게 기존설계를 변경하여 보완설계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박현배

판사하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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