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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14 2018고단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20:40 경 당 진시 덕 평로 335 서야 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 당 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어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6년에 벌금형을 받기 이전에는 2004년 및 2001년에 벌금형을 받아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 그동안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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