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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110784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소외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44418호로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C의 반소 제기로 2016가단5244418(본소), 2017가단5068956(반소)로 되었다.

2017. 9. “C은 원고에게 3,51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C이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 2017나64608(본소), 2017나64615(반소)로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소외 C의 친족인 피고가 C으로부터 2017. 9.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받아 현재 ‘D’를 운영하고 있는바, C과 피고 사이의 위 임차권양수도계약은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 및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2017.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아 2017. 9. 12. C에서 B으로 개명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C과 피고 B은 동일한 인물이고,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D매장 임차권양수도계약 체결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바,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가액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C을 상대로 3,51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4608(본소), 2017나64615(반소)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중복 소송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소송과 청구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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