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43,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5. 4.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소148342호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은 후 같은 법원 2009나3498호로 항소하여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인도를 구하는 것을 주위적 청구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위 법원은 2010. 2. 11.경 피고가 1998. 6. 7.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09. 5. 27.자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1998. 6. 7.경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2009. 5. 27.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로 성동구청에서 부과한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는 300,000원, 중구청이 2005. 1.경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69,720원이고, 2009. 5. 27. 이후 서대문구청이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합계 2,174,2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서대문구청장, 성동구청장, 중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제세공과금 및 벌금 합계 2,543,930원이 부과되도록 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