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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4.06 2015가단2194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D으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E는 2010. 5. 17.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제5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대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D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 및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

) 및 선정자 D(둘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부부 사이로 보인다.

이하 함께 칭할 때에 ‘원고들’이라 한다

)은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4. 5. 26.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4. 7. 4.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으로 원고 B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B과 D이 부부 사이이고 건물 전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원고 B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D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원고들이라고 할 것이다). 보증금 500만 원, 차임 40만 원 임대기간 : 2015. 5. 31.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1. 위 계약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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