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운영하던 음식점인 “C”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던 피고의 과실로 2011. 8. 24. 13:10경 이 사건 음식점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음식점 수리비 49,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7일의 수리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여 영업상 손해 1,535,058원(= 219,294원 × 7일)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49,000,000원과 영업상 손해 1,535,058원의 합계 50,535,0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발생인 2011. 8. 24.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10. 14.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니, 위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이 사건 화재발생일인 2011. 8. 24.로부터 3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4. 10. 14.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면서 그 변제의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