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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405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운영하던 음식점인 “C”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던 피고의 과실로 2011. 8. 24. 13:10경 이 사건 음식점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음식점 수리비 49,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7일의 수리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여 영업상 손해 1,535,058원(= 219,294원 × 7일)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49,000,000원과 영업상 손해 1,535,058원의 합계 50,535,0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발생인 2011. 8. 24.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10. 14.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니, 위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이 사건 화재발생일인 2011. 8. 24.로부터 3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4. 10. 14.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면서 그 변제의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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