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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22 2015가단74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8년 전 조카인 피고의 과실로 우측 눈이 실명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부모가 원고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였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약 38년 전에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도과되어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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