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3499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합계 129,000,000원(= 4,000,000원 15,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금 12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766조 제1항),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범위사실로 기소되어 그 유죄판결이 2011. 11. 5. 확정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적어도 그 무렵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위 3년의 기간이 훨씬 경과한 뒤인 2015. 11. 9.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