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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3:28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산성동 산성네거리 앞 도로를 산성삼거리 쪽에서 산성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15세)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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