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2.06 2013고정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10:5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산성동 산성네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2동 160-26 케리어에어콘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