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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8. 30. 선고 2016구합7175 판결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였다는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3587 (2015.11.30)

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였다는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법인이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17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문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6.28.

판결선고

2016.08.30.

주문

1.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07년 귀속 지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6.부터 2008. 12. 31.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광고료 수익이 발생하자 2007. 3. 15. 공동대표이사인 ○○○와 사이에 '○○○가 원고에게 매월 ○○○여 만원을 지급하되 그 중 ○○○만원은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및 소득세 허성태가 책임진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007년 ○○○원, 2008년 ○○○원을 지급하였으나 과세관청에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07년 귀속 지방소득세 ○○○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11.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 및 2008년 당시 근로소득자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종합소득에 대한 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7년이 아니라, 제3호에 의한 5년이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5년간으로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1) 제73조 제1항 및 제4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각 증거에다 갑 제3,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7년 및 2008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2007년 및 2008년 근로소득에 대하여 2007. 12. 31., 2009. 2. 28. 각 연말정산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소득만 있던 원고는 위 각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고, 그 부과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라고 할 것이므로, 2015. 4. 13. 원고에게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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