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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20: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지하 102호에 있는 피해자 D(3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차용한 6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한손에 들고 칼을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여 "이걸 죽여말어, 이 새끼 찔러버려"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2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녹음, 녹화 진술요약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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