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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47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09:1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9동 302호에서 피해자 C(여, 37세)이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면서 한손에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근에 대고 겨누면서 ‘이렇게 어떻게 사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종 벌금전력 1회(1997년)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상태,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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