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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6 2018나50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소외 회사의 게임기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구매일을 기준으로 매월 50 내지 6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게임기 구매자를 모집하고 위 구매자들에게 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지급하는 수수료를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게임기를 구매하였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구매일을 기준으로 매월 3일에 게임기 5대분 수수료 2,800,000원(=5대×560,000원), 매월 4일에 게임기 4대분 수수료 2,240,000원(=4대×560,000원), 매월 5일에 게임기 5대분 수수료 2,800,000원(=5대×560,000원), 매월 6일에 게임기 3대분 수수료 1,680,000원(=3대×560,000원), 매월 8일에 게임기 5대분 수수료 2,800,000원(=5대×560,000원)의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7. 1. 4. 유사수신행위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ㆍ수색을 당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7. 1. 4.부터는 위와 같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데, 원고는 2017. 1. 3. 소외 회사의 돈이 아닌 개인 돈으로 피고에게 2017. 1. 3.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2,800,000원뿐만 아니라, 2017. 1. 3. 당시 발생하지 않은 2017. 1. 4.부터 2017. 1. 8.까지의 수수료 합계 9,520,000원(=2,240,000원 2,800,000원 1,680,000원 2,800,000원)까지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1. 3.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7. 1. 8.까지의 수수료 9,520,000원의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음에도 2017. 1. 3.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수수료 9,520,000원을 원고의 개인 돈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9,5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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