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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5 2014고단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796 앞길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왕동 쪽에서 초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제대로 정지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관절부 외과골 건열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51세), 피해자 F(50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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