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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5 2018가단712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1.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10. 11. 20.부터 2045. 11. 20.까지로 하여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임상적으로 악성에 해당된다는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신생물’ 병명의 진단을 받고 2015. 5. 29.부터 2015. 6. 10.까지 개두술 종양제거술 등을 받았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암 관련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암 관련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0]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를 말합니다.

②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갑상샘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 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을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진단받은 병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 암진단비 50,000,000원, 3대암 진단비 20,000,000원, 고액치료비 암진단비 50,000,000원, 일반암 입원비 1,040,000원(= 1일 80,000원 × 13일), 일반암 수술비 3,000,000원 합계 124,0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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