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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노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이 사건 공소장 및 원심판결에는 피해자가 “E ”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는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S 주식회사( 대표자 이사 L)’ 로 봄이 타당하다.

이하 같다.

로부터 다운 자켓 1만 장( 이하 ‘ 다운 자켓’ 이라 한다) 을 공급 받아 이를 홈 플러스에 납품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다운 자켓을 공급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F에게 다운 자켓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빌려서 다운 자켓을 통관시킨 후 이를 판매할 생각이었는데, F이 담보로 제공받은 다운 자켓 1만 장을 마치 자신이 매수한 것처럼 하여 임의로 처분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 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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