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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7.22 2018가단5703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18. 피고의 명의로 2016.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소외 D는 원고의 형인 소외 E의 처로서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현재 D와 E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드합10118(본소), 2019드합10194(반소)로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

다. 원고는 ‘D가 2015. 12. 28.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고,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 약정 및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원고는 D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6억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D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D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및 D의 C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각 피보전권리로 하여 D, C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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