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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고합33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C생, 사망 당시 생후 22개월)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중증 장애인으로 생후 22개월이 지났지만 생후 2∼3개월의 신생아와 같은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용하는 침대는 침대의 프레임과 매트리스 사이가 벌어져 있어 피해자가 그동안 2차례 그 사이에 빠지는 사고가 있어 피해자가 그 사이에 빠져 질식사할 위험성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19:0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E호에서 남편 F가 “3일 전 약속된 친구들과 만나 외박하고 들어오겠다.”라고 말한 후 외출하자 친구 G(여, 22세)과 술을 마시고 놀기로 약속하고, 2020. 1. 18. 22:40경 피해자를 위 침대에 비스듬하게 눕혀 잠을 재운 후 혼자 두고 외출한 후 밤새 놀다가 2020. 1. 19. 07:58경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9시간 동안 아동인 피해자가 혼자 침대에 있도록 유기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20. 1. 18. 23:00경부터 2020. 1. 19. 07:58경 사이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 사이에 끼여 압착에 의한 체위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검증조서, 현장검증사진

1. 부검감정서

1. 복지카드사본(B), 현장 및 변사체(B) 사진, 각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H병원 재활의학과 담당의 면담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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