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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09 2013고단106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아도우미를 하는 자로, 2013. 9. 23.경부터 C로부터 월 9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C의 딸인 피해자 D(여, 생후 5개월)을 돌보기로 하고, 2013. 11. 4. 08:20경 거제시 E아파트 101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C로부터 피해자를 인계받아 안방 침대에 눕혀 놓았다.

피해자는 생후 5개월의 유아로 지속적인 관찰과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육아도우미로서 피해자를 돌보기로 한 피고인에게는 침대에 눕혀진 피해자가 잠을 잘 자는지, 호흡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호자인 C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11경 자신의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만 확인한 채 아파트를 나와 약 30분 간 피해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원인불명의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치료일수 미상의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소견서, 진단서, F병원 진료기록부, G병원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중환자실간호기록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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