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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6 2017고정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4: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신 재로에 있는 광 양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양시 립 도서관 쪽에서 북부 정류소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 신호와 횡단보도의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 피의차량 신호위반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진행방향에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 기가 운전자가 인식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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