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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9 2014나941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갑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2013. 1. 4.경 D으로부터 1,700만 원을 변제기일 2013. 1. 2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C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인 갑제3호증을 작성해 D에게 주었다), 피고는 C의 D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2014. 6. 23. 위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D 사이에 “D은 C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표시 채권을 원고에게 금 17,000,000원에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양수하였다. -다음- 2013. 1. 4. 차용금 청구채권에 근거한 청구금 합계 금 17,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D은 다음날인 2014. 6. 24. C와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C와 연대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3. 1.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4. 11.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① 원고가 D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근거서면들(갑제1, 2, 4호증)은 진정한 채권 양도 근거서면이 아니라 양도인 D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작성된 서면에 불과하다.

② 양도인 D은 위 근거서면들을 작성만 하고 위 대여금 채권의 양도를 포기하여 위 대여금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먼저 위 ①의 주장을 위조항변으로 보아 살피건대, 갑제1, 2호증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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