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0. 포항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7. 30.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국외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에 의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 중소업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체류기간 만기가 임박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은 외국인 숙련공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게 되고 정부 당국으로부터 신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아 고용하더라도 숙련공으로 양성하는데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체류기간 만기가 임박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을 상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일단 출국한 후 유학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입국시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초순경 D과의 사이에,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기가 임박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을 상대로,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E대학원에 입학시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자격증과 기능공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한 다음 특정활동(E-7) 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하지 않고도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단 출국 후 유학(D-2) 비자 또는 일반연수(D-4)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와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E대학원에 입학시킬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해오는 역할을, D은 마치 정상적으로 설립인가 된 E대학원의 총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명의로 만든 E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