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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685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2006. 9. 16. 비전문취업비자(E-9, 체류기한 2007. 4. 7.)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그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체류를 하던 중 2010. 11. 11. 강제출국된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2015. 3. 9. 단기상용비자(C-3)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을 한 이래 수회에 걸쳐 단기상용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3. 대한민국에 단기상용비자(C-3)로 입국한 후 피고인의 지인인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 ‘C’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인도음식점인 ‘E’를 한화 8,400만 원에 인수하여 식당 운영을 하기로 하고, 같은 해

5. 12. 창원출입국사무소에서 기업투자비자(D-8)를 신청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창원출입국사무소에서는 피고인이 식당 인수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반입한 금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기업투자비자 발급신청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단기상용비자의 체류기한 만료로 인해 2017. 6. 25.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의 ‘두바이’로 출국하여 ‘아랍에미레이트 연방 두바이’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단기상용비자(C-3)를 발급받아 2017. 7. 2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체류기한 만료로 인해 같은 해

9. 16. 다시 출국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거제시에 있는 피고인의 식당 운영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아야만 하였으나 이미 기업투자비자 신청이 거부된 전력이 있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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