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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241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은 2011. 2. 17.부터 2011. 2. 25.까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소망관 3층 특별실 조성공사를 위 학교장으로부터 18,48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고발장

1. 지출결의서, 전자세금계산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견적서, 지출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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