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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1 2015고단5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2014. 12. 15. 03:50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F' 주점에서, 술을 마신 채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과 I이 피고인들의 일행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경찰관 H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경찰관 I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여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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