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23:37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도로에 사람이 쓰러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경찰이면 다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파출소근무일지, 피해부위사진, 경찰공무원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4. 11.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