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한민국이 2011. 9. 21. 청주지방법원 2011년금제2384호로 공탁한 「충추지구(청미천 ...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주지구(청미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시행 1) 대한민국은 2004. 11. 3. 부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부건’이라고 한다
), 주식회사 현진종합건설(이하 ‘현진’이라고 한다
), 피고 등 3개 사와 사이에 한강수계의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청미천수계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 등 6개 지구에서 한강수계의 본류 및 주요지구에 대한 하천 연안의 농토 및 인가를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생활기반을 조성코자 ‘충주지구(청미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장기계속공사로 총공사 부기금액 10,396,524,000원로 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부건 45%, 현진 45%, 피고 10%이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부건이었다. 2) 당시 부건은 2005. 9. 27. 주식회사 삼덕건설(이하 ‘삼덕’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괄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4차 공사 수행 중인 2007. 7.경 부건이 파산하였고, 하수급체인 삼덕은 2007. 8. 31. 하도급공사를 포기하였다.
나. 현진과 피고의 공동수급체와 원고 사이의 일괄하도급계약 체결 1) 이에 현진과 피고는 2007. 8. 31. 이 사건 공사 중 잔여분인 도급금액 7,678,187,000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현진으로, 잔여물량에 대한 출자비율은 현진 81.82%, 피고 18.18%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현진을 대표로 하는 피고의 공동수급체가 2007. 8.경 원고와 사이에 잔여공사부분에 관하여 일괄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현진의 부도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괄하도급계약 체결 1) 현진은 6차 공사 이행 중 부도가 나 퇴출되었고, 2009. 12. 9. 피고가 잔여물량에 대한 출자비율을 100%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가 단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