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수급체와 주식회사 삼덕건설과의 일괄하도급계약 1) 부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부건’이라 한다
), 주식회사 현진종합건설(이하 ‘현진’이라 한다
), 피고는 출자지분율을 부건 45%, 현진 45%, 원고 10%로 정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다음, 2004. 11. 3. 대한민국으로부터 충주지구(청미천) 하천환경정비사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0,396,524,000원에 도급받았다. 2) 부건, 현진, 피고는 2005. 3. 16.경 및 2005. 5. 12.경 ‘피고 및 현진은 부건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괄책임시공권한을 위임하고, 부건은 이 사건 공사의 책임시공회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관리, 조정, 시공 등의 권한을 가지며, 부건은 피고 및 현진에게 원고의 출자지분율 10%, 현진의 출자지분율 45%에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제외한 돈의 12%를 이익금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의 시공약정을 체결하였다.
3) 부건은 2005. 9. 27. 위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삼덕건설(이하 ‘삼덕’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주었고, 삼덕으로부터 일괄하도급의 대가로 선이익금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4) 부건은 삼덕이 4차년도 공사(이 사건 공사 중 2007년도분의 공사)를 수행하던 중인 2007. 7.경 파산하였고, 삼덕은 2007. 8. 31.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나. 현진, 피고의 공동수급체와 원고 사이의 일괄하도급계약 체결 1) 현진과 피고는 2007. 8. 31. 이 사건 공사 중 잔여분인 도급금액 7,678,187,000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현진으로, 잔여물량에 대한 출자비율은 현진 81.82%, 피고 18.18%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7. 8. 31. 현진 및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는 현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