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선우씨에스 주식회사에 3,963,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0...
이유
1. 피고 현진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피고 현진은 2016.2.26.과 2016.3.8. 원고(‘B’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함)에게 트러니언 샤프트 합계 20개(1개당 230만 원, 총 4,600만 원)를 주문하고(이하 ‘이 사건 1차 주문’이라 한다
), 그 재료와 도면(갑 2호증, 정면도에만 가로 규격이 ‘1379.6’으로 표시되어 있고, 단면도에는 그에 관한 표시가 없다
)을 주었다. 2) 피고 현진은 2016.5.3., 2016.5.17.,2016.5.18.다시 원고에게트러니언 샤프트 합계 20개(1개당316만 원, 총 6,320만 원)를 주문하고(이하 ‘이 사건 2차 주문’이라 한다), 그 재료와 도면(갑 4호증, 단면도에 가로 규격이 ‘1401.9’로 표시되어 있다)을 주었다.
원고는 위 제품을 가공하여 납품한 후 피고 현진으로부터 위 가공비 중 5,056만 원(= 316만 원 × 16개)을지급받았다.
3) 위 주문들과 별도로, 원고는 피고 현진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2016. 8. 31. 그 가공비가 14,716,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원고는 이 사건 1차 주문에 따라 제품을 가공하다가 피고 현진의 귀책사유로 이를 중단하였는데, 기성고에 따른 가공비는 ① 4,000만 원이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 현진으로부터 이 사건 2차 주문에 따른 가공비 중 ② 1,264만 원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③ 14,716,9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다) 따라서 피고 현진을 상대로 합계 67,356,900원(= ① ② ③)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현진 가) 이 사건 1차 주문과 관련하여, 원고가 가공한 제품이 모두 불량품이어서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