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22: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6세)로부터 합석하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증거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 때리는 바람에 심한 상처를 입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손에 잡히는 소주병을 휘두른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돌아서서 피해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중에 뒤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