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11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05:3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피해자 G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채고 발로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증언

1. 범행당시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폭행을 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