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140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5세)은 현재 법적인 부부지간으로서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4. 4. 3. 02:40경 울산 남구 D아파트 101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 내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구타하는 것에 대항하여 자신의 양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을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폭행을 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