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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02 2016고단2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7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20. 14:3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장탕(9,000원), 소주 한 병(4,000원), 공기밥 2개(2,000원)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 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들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는 피해자에게 위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1.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황태해장국(7,000원), 소주 한 병(4,000원)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4.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지해장국(7,000원), 소주 3병(12,000원), 공기밥 1개(1,000원)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24. 21:00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길에서 “도로를 막아 차를 세우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에 의하여 인도로 끌려나온 뒤, 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 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좆같은 새끼야, 10만 원만 줘라, 내가 돈이 없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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