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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2.13 2018고단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22: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진도군 지산면 인지 인천 2길 1에 있는 오케이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하고야 길 2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리 오 S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수 회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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