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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7.02 2019누12560
참여제한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반면, 원고들은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까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예비적 청구 부분, 즉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부분 청구를 ‘이 사건 청구’라고 하여 이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밑에서부터 8행의 “2015. 5. 18. 법률 제13315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2017. 3. 21. 법률 제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제2쪽 밑에서부터 5행의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7. 9. 19. 대통령령 제28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협약과 과제 수행 과정에서 원고들이 정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법하게 원고들에게 정산금 납부통지를 한 뒤, 그 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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