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7 2016고단20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경부터 2017. 2. 17. 경 15:2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받은 도서 이용권 카드가 결제되지 않으니 이를 책임 지라고 요구하면서 5회에 걸쳐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7. 16:50 경 D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소속 행정공무원 E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 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업무 처리 중이 던 E의 자리에 다가가서 E에게 “ 씨 발 새끼,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팔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주민센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피해 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민센터에 찾아가 여러 차례 소란을 피우고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