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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9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12:10 ~12 :40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찾아가 동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동장 E와 상담을 하던 중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부인을 위한 일자리를 소개해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고함을 지르는 것을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동 장실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동장 E에게 “ 주민센터 청소가 잘 되지 않았다.

씹 새끼들, 개새끼들. 차비하게 5천원을 달라, 시 발 왜 못 주나” 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삿대질을 해 대며 험악한 표정으로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민센터 청소담당 공무원 F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향해 2번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D 동장 E와 공무원 F을 폭행, 협박하여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공서 내 주 취소란 현장사진, 수사보고( 동사무소 내 행패, 소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 (-8 월) [ 특별 양형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그 동장 등에게 폭행, 협박하여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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