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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07 2014고정858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가.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 근무하며 위 회사 명의로 2012. 12. 12. 착공하여 2013. 8. 29. 사용승인을 받은 천안시 동남구 E 연면적 406.35평방미터 규모의 4층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133.51평방미터 면적의 2층 2가구를 4가구로, 같은 면적의 3층 2가구를 4가구로, 121.23평방미터 면적의 4층 2가구를 4가구로,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 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각각 따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6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12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연면적 85평방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9.말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다가구주택 4층에서 경량철골조를 이용하여 연면적 24.56평방미터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하여 추가된 6가구에 대한 6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건축물 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무단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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