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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5084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12.부터, 2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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