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15 2016가단62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16.부터, 그 중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