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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2.05 2020가단604
약정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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