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2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10. 2.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피고인의 주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M이 이를 송달받았다)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A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다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