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11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23: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위 F에게 “ 경찰관은 필요 없으니 그만 꺼져 라 ”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 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경찰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경위,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